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 ‘50% 룰’ 내년 도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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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내년 초부터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펀드운용 시 위탁매매,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등에서도 계열사 물량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50% 룰’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계열 금융회사 간 내부자거래인 ‘계열거래’ 비중은 펀드 판매가 39.6%, 변액보험 위탁이 57.4%, 퇴직연금 적립은 34.9%에 달한다. 증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판매해 주거나 보험사가 같은 계열인 자산운용사에 변액보험 위탁을 맡긴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증권사는 매 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이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상품 간 차별성이 적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또 보험사가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을 위탁할 때의 한도도 50%로 정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정도 유예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에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투자자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계열사 간 거래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앞으로 은행·증권사·보험회사를 계열로 두지 않은 독립 운용사의 활동이 넓어지고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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