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금 상한선 두고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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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 보상금을 일정금액까지만 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산재를 당하기 전에 받던 월급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상금 상한제를 도입,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한제의 최고 보상기준은 하루 평균 13만3천70원이며, 최저 보상기준은 종전과 같이 3만3천5백70원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임금이 최고 보상기준을 넘더라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상한제 시행으로 산재보험급여가 깎이는 산재근로자는 지난해 말 현재 1천6백40여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금액도 종전보다 1년에 1백20여억원 줄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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