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붉은 대게 반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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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북한산 붉은 대게의 반입 물량을 연간 400t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중국산의 북한산 위장 반입 우려 때문에 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던 냉동 홍어의 경우 중국산 유통량이 미미해 이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해양부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대상 어종인 붉은 대게의 경우 올해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작년 동기 대비 20배나 증가한 400여톤의 북한산이 반입돼 지역어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해양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북한산 붉은 대게 반입이 TAC 제도의 조기 정착을 가로막고 암컷 및 치어의 불법 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반입 제한 품목에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반입이 제한되는 북한산 수산물은 미꾸라지, 냉동 홍어, 냉동 낙지 등 모두 8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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