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부고발 강화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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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은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으로 깨끗하고 밝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다. 본인 자신의 비리뿐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도록 했다. 다른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경영과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아있는 부조리를 발본색원해 깨끗하고 공정한 심평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위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바위사실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사규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와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1단계)'을 실시하고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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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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