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NLL대화록 공개 요구 “국정원 거부하면 법적 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상기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정치생명을 건 보안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다. 또 “국정원이 계속 열람을 거부하면 정보위원장의 정당한 자료열람권을 방해한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록 열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국정원의 열람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보위원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측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자료 열람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하며 국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장은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때 가서 정보위에 한해 대화록 열람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국정원 측에 대화록 공개를 구두로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 기밀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며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이 대화록 열람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및 비공개’를 제시한 데 대해 “비공개 열람에 동의한다”며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했던 방식으로 열람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먼저 유포한 뒤 지도부가 국정조사니 문서 열람이니 주장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에 호응하는 전형적인 북풍 자작극”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지난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화록 공개는 외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는지 여부만 특정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확인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25일)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답변한 천영우 수석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