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다음 달 1일부터 5분 단위로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10분 단위여서 1~2분을 초과해도 10분 단위 요금을 내야 했다. 전체 이용시간이 5분 이내이면 요금의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시내 13개소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