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꽃뱀에 5억 뜯긴 40대男, 끝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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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년 동안 무려 5억여원을 뜯어내고 결국 40대 남성을 자살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머니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경남신문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여)씨에 대해 지난 25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7월 애인 주선 인터넷사이트에서 A(당시 42)씨를 만나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김씨는 2008년부터 A씨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휴대폰이나 근무지로 전화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부적절한 관계가 직장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2011년 11월2일까지 418회에 걸쳐 5억3180만원을 김 씨에게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협박을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한 A씨는 "김 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 더 이상 가정도, 직장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1월 죽음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9월15일부터 2011년 11월14일까지 14개월간 김 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는 1402건에 달했다. 김 씨는 대부분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하루에 많게는 30건 이상 문자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반면 A씨가 김 씨에게 보낸 것은 43건 뿐으로, 돈이 없다며 곤궁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았다. 결국 39%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해 자살을 결심할 무렵에는 자신의 봉급과 아파트 담보물로는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선고 형량을 떠나 땀 흘리지 않고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며 반성하길 바란다"는 훈계를 덧붙이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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