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숨기고 결혼한 女, 남편에게 걸려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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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자신에게 성형수술 사실을 숨긴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고 머니투데이가 29일 전했다.

27일(현지시간) 아이비타임즈 영국판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인 지옌 펑은 "아내가 못생긴 얼굴을 성형수술로 숨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 12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펑 씨는 아내가 낳은 딸의 외모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다가 아내가 결혼 전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그의 아내는 펑 씨를 만나기 전 약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들여 얼굴을 성형했으나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속여 결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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