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가판대 때문에…장애인 소송 걸린 한인업주 "휴~"

미주중앙

입력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한 공익소송으로 적지 않은 한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인 건물주가 침착한 대처로 문제를 해결 눈길을 끌고 있다.

LA카운티 지방법원 토런스 지법에 따르면 토런스에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한인 김모씨는 지난 3월 한 장애인으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장애인 주차 시설 미비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쇼핑몰 내 장애인 주차 공간 일부를 타인종 신문 가판대가 침범해 주차와 하차 시 애를 먹었고 결국 이 쇼핑몰을 가고 싶어도 주차가 힘들어 못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신문 가판대를 이유로 피소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판대를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가판대를 잘못 세운 두 타인종 신문사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두 신문사는 김씨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요구한 합의금 1만여 달러를 절반씩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김씨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는 "신문 가판대의 위치를 놓고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그간 한인 업주 쇼핑몰 주인들에겐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었다. 최근 수 년 사이 LA 곳곳에선 리커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인 업주와 쇼핑몰 주인 등이 공익 소송을 당해 적지 않은 액수의 합의금을 물었다.

일부 한인 업주 건물주가 장애인 시설 미비 등의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악의적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은 사소한 사안도 꼬투리를 잡아 합의금을 요구했다.

한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단순한 장애인 시설 미비 뿐만 아니라 업소 운영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도 공익 소송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업주들의 대표적인 실수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들고 그 구체적 예로 ▶화장실 문 앞에 상자를 놓아두는 것 ▶가게 문을 바깥쪽으로 열어 인도 통행을 막는 것 ▶문 앞에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매트를 깔아 놓는 것 등을 꼽았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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