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등 회계정보 공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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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기업들은 2002년 12월 결산보고부터 비상장주식 등 시장가격을 따지기 힘든 보유증권에 대해 어떻게 가치를 평가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마음대로 부풀리거나 줄여 투자자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업이 대주주나 임원.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돈을 꿔줬을 경우 대여금리와 회사의 조달금리 등 세부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들을 우선 뽑아 2002년 12월 결산(분.반기 결산 포함)보고 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을 허위.부실 기재할 경우 공시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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