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 신용불량탈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출과 카드빚으로 인한 과다채무로 생활의 어려움을 사람들의 개인회생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업체에서의 일반대출 및 사채 등의 이자부담률 때문에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아 법률의 도움을 얻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나 대출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제도를 신청하고 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에서도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재한 나머지금액을 법률에서 기준한 3~5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 자신 또는 법적대리인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과 다른 장점은,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결정되면, 그 전에 있던 연체정보 기록 등이 해제되고 채권자로부터 강제압력과 추심을 받게 되어 채무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일반 금융권은 물론 사금융, 사채 등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압류, 가압류 및 독촉과 추심행위 등을 중지. 금지 시킬 수 있다. 그 밖에도 자격증이나 취업 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과소비와 사채, 도박 등의 사유는 비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수월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자로서의 조건이 가능하다. 개인회생면책 신청 시 5일 이내에 관활 법원을 통하여 서류심사를 결정한 후 채무자에 의한 독촉이나 추심에 대해 금지를 하기 위한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때, 회생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정도가 지나면 그에 따른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면책을 신청한 다음 한달 정도 후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회의 끝에 변제계획안이 나온 뒤, 한 달이 지나면 최종 인가결정이 나게 된다. 개인회생면책을 받게 되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재산역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자격이나 제한이 없으며 면책 불허가 사유의 적용이 적고 행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파산 법률도우미(www.pasan119.kr/partner.php?code=adsnews)에서는 신용불량이나 과다채무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무료상담진행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