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폭력 피해자 모든 치료비 정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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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신체적 상해, 후유증 등 성폭력 관련 모든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을 시행한다. 종전엔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땐 지자체 심의를 거쳐야 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 한정했던 가족 의료비 지원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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