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 '명품 코' 도용 성형외과, "300만원 배상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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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배우 민효린(26)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정현식 판사)는 "성형수술로 민씨의 코와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는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에 이용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씨의 경우 당시 영업활동에 효과가 있을 만큼 인지도나 명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효린 측은 2011년 "코 성형 광고에 민효린이란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 김 모씨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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