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이물질 들었다. 3억 내놔” 공갈범 벌금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진희 판사는 이물질 함유 및 이상한 맛을 핑계로 맥주회사에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공갈미수) 최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한 맥주 소비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맥주 한 병에는 유리가루가 들어있고, 다른 한 병은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했다. 이후 최씨는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최씨는 같은 해 10월 17일 이 맥주회사 소비자보호팀 홍모 차장에게 전화로 “병맥주 혼탁에 대해 1억원, 유리가루에 대해 2억원 등 도합 3억원에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회사 측이 “현금은 안 된다. 맥주는 충분히 주겠다”고 답하자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한 차례 더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