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 한빛은행 협상 사실살 결렬

중앙일보

입력

삼성자동차 빚 상환 문제를 둘러싼 삼성그룹과 채권단 간사인 한빛은행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조만간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덕훈 한빛은행장은 23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만나 타결을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삼성측이 물러설 여지도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그는 "채권단이 모여 이야기해봐야 하겠지만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삼성차 담당 한빛은행 김영수 상무도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방안 등에 기대를 걸었는데 협상에 진전이 없는데다 시간 끌기라는 오해도 살 수 있어 7월 말인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 안형준 상무는 "이르면 다음주 초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빛은행이 추진해온 제소전(前)화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손실부담 합의서 이행 청구▶삼성의 31개 계열사 또는 일부 계열사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연체이자 지급청구 등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빛은행이 "오랜 고객인 삼성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고 밝히는 등 채권단끼리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삼성차 채권 2조4천5백억원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현금화한 7천9백80억원을 제외한 1조6천5백20억원과 지연이자 1천8백33억원을 삼성 계열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차의 손실분담에 합의하지 않으면 여신을 회수하겠다는 채권단의 강압 때문에 계열사들이 어쩔 수 없이 손실 분담에 합의했다며 삼성차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허귀식.최현철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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