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디도스 공격 못 막은 선관위 직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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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 유상재)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선관위 직원 고모(50) 사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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