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숨 쉬는 소년을 "사망했다" 판정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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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종합병원이 숨을 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8세 소년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나 레인과 핑크 도시 부부는 시카고 머시의료센터 의료진의 태만과 판단 오류로 목숨이 붙어 있는 아들을 장례 지낼 뻔했다며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머시의료센터는 지난 2월 이 부부의 아들 제일린(8)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다가 5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의 강권으로 심장초음파를 재실시, 맥박이 아직 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일린은 만 2세 때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지내왔다.

도시 부부는 아들이 평소와 달리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머시의료센터로 데려갔으며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진행한 후 사망 판정을 내렸다. 가족들은 "제이든이 계속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고 지적했지만 의료진은 "약물반응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 도시는 친척들에게 제일린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친척들은 제일린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기겁했으며 의료진에게 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제소 사실이 알려진 후 병원 측은 성명에서 "제일린은 25분간 심장마비를 겪은 후 병원에 도착했다"며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맥박이 되살아나지 않았고 수시간 동안 심장활동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사망판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환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 다양한 소생술과 약물 효과로 인해 심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제일린의 부모는 "아들에게 사망 판정이 내려진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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