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추징금 대신 국세로 내야”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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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은 22일 자신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베스트리미티드(옛 대우개발)의 주식을 공매처분한 돈의 분배가 잘못됐다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의 베스트리미티드 차명주식 776만여 주를 찾아내 올 9월 923억원에 공매처분했다. 김 전 회장은 증권거래세 등 246억원의 세금을 더 부과받았다. 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우선 국세를 내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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