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해외 이적 허용 KOVO 규정도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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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김연경(24)이 해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대한배구협회·한국배구연맹(KOVO) 등 4대 관련 단체와 흥국생명은 22일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연경에 대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결정했다.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연경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이른 시일 내에 ITC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현재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임대 선수 신분으로 해외진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신 김연경이 지난 7월 1일 에이전트를 통해 터키의 페네르바체와 독자적으로 한 2년 계약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이적과 관련한 KOVO 규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는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자격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얻어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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