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4.3%P나 속인 허위광고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최고 14.3%포인트나 낮춰 허위 광고하거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예금상품을 팔아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중 금융상품 공시실태 점검 결과 12개 은행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상품 홍보물을 즉각 폐기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H은행은 자사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대출금리는 13.9∼22%(대출기간 1∼2년)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실부담이자율 7.68%'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J은행은 실세금리연동형 금리상품이 시장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확정금리예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뚜렷한 근거없이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는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확정금리상품보다 1∼2%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실적배당상품인 금전신탁의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표시한 은행도 있었다.

뚜렷한 근거없이 `초우량은행'이라고 과대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2곳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간 대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소매금융시장을 강화, 선점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광고를 한데다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사항을 누락시킨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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