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음주·흡연 이유 유족 보상금 감액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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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곽상현)는 심장마비로 숨진 고교 교사 이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에서 이씨의 음주·흡연 습관이 심장마비를 초래한 중과실이라고 판단해 유족 보상금을 2분의 1로 줄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규칙적인 운동습관에 비춰 고인이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해 심장질환 발병을 막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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