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론스타, 300억 예보에 떠넘긴 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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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론스타가 부산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긴 손실금 300억여원을 합작사인 예금보험공사에 떠넘긴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계열사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했다”며 “유리한 국제중재 판정을 받아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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