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월 50만원 미만 신용카드 못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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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자 800만 명의 이용·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미성년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카드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현재 ‘평균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경된다. 가처분소득은 평균소득에서 부채상환액을 뺀 액수를 적용한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평균 부채상환액은 15% 정도다. 기준 변경으로 카드 이용·대출한도가 이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영향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크다. 5~6등급 카드 보유자의 월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소득의 세 배 이내’로 제한된다. 7등급 이하 카드 보유자의 한도는 ‘월 가처분소득의 두 배 이내’로 줄어든다. 월 200만원을 벌어 50만원을 갚는 7등급자라면 150만원의 두 배인 300만원이 상한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 보유자 2500만 명 가운데 5~6등급은 500만 명, 7등급 이하는 288만 명이다.

 이들의 대출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이용한도와 따로 부여하던 카드론 한도를 앞으론 이용한도와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 이용한도 300만원인 사람이 평균 200만원가량을 카드로 결제해 왔다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카드론을 빌릴 수 있다.

 카드 발급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카드로 현금서비스·카드론을 빌려쓰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다만 결제능력이 있는 저신용자와 취업한 미성년자에겐 예외가 인정된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도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소득액은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사가 각자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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