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미테,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으로 살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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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멀미는 눈으로 보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난다.

멀미약은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 ▲ 염산메클리진,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알약, 마시는 약, 씹어먹는 츄어블정, 껌제, 가루약 등이 있다.

멀미약의 종류별 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한다.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는다.

둘째 껌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로 인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씹는 것이 좋다. 10~15분가량 씹다가 일반 껌처럼 버리면 된다.

셋째 패취제는 양쪽 귀에 붙일 경우 용량과다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한쪽 귀 뒤에 반드시 1매만 붙이도록 하고 이동이 끝나면 떼내면 된다.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고 만8세 이상의 어린이일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후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한다.

어린이 키미테의 경우 의약품 재분류 결과 2012년 8월부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대사질환자, 간질환자는 중추신경계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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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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