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받는 '이곳' 직원 사고 합의금까지 '펑펑'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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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당한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꼭꼭 주고 심지어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내주는 직장이 있다.

연구보고서라면서 한국은행 통계치를 넣어서 대충 글을 써내도 수백 만 원씩 지원비가 나왔다. 과연 어느 곳일까요? 바로 농민을 대변한다는 조직, 농협입니다. JTBC가 방만한 실태를 단독 취재했다.

여주 농협 직원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고속도로에서 자가용 출근 중에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은 500만 원.김 씨는 이 합의금을 모두 회사돈으로 냈다.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는데 출근 중이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합의금을 모두 내준 것이다.

농협은 요즘 시쳇말로 '신의 직장'이었다. 엄청난 혈세를 매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돈을 펑펑 썼다.농협은 복지준칙에 따라 입사 후 군대에 가면 기본급의 70%를 주었다. 회사돈 횡령과 부당대출 등의 사유로 정직이 된 경우에도 기본급의 90%를 보전해 주었다. 공무원은 정직을 받으면 기본급 30%만 지급되고 사기업은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아예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대기업 관계자 : 정직이라면 중징계인데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급여를 줄 수 있나요.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인원 및 예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현실적인 자금 유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임진택,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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