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도메인 무단사용 안돼"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영호)는6일 미국의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http://amazon.com)''이 동일 도메인을 국내에 등록, 유사전자상거래업을 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김모(33)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마존'' 등의 문자와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측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amazon''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법상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amazon''이라는 문자와 로고를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와 더불어 피고의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밝혔다.

`아마존닷컴(http://amazon.com)''은 지난 2월 김씨가 기존의 `amazon.com''과 유사한 `amazon.ne.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아마존 로고와 문자를 사용해 쇼핑몰을 운영하자"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