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 강간하면…조선시대 형벌 '섬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우리의 선조들은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렸을까.

조선시대 계몽서 '경민편'(警民篇)이 최근 우리말로 번역·출간 됐다. 경민편은 조선 중종 때 황해도 감사를 지낸 김정국(1485-1541)이 쓴 것으로 향촌민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의 유형을 13가지로 나누고 유형별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책이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등 가족, 친족과 관련된 범죄에서부터 향촌 구성원들간 범죄, 농사일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고 식량을 저축하지 않는 것을 징계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망라돼 있다.

대표적으로 "조부모와 부모를 의도하여 죽이면 능지처사(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형벌)하며 (조부모와 부모를) 때리면 목을 베는 형벌을 내리고, (조부모와 부모를) 꾸짖으면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내린다. 가르쳐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힘써 봉양하지 않으면 장 100대를 친다.라며 불효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또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12세 이하 어린 여자애를 고통스럽게 강간하면 또한 목매달아 죽인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경민편을 우리말로 옮긴 정호훈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 교수는 "조선의 지방사회와 지방민들의 범죄적 일탈,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도덕적, 법적 대응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피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