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재엽 양천구청장 징역 1년3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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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양천구청장 재선거 당시 재일교포 김모씨가 “추씨가 보안사령부 수사관 근무시절 민간인을 강압수사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김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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