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한테 이혼소송 당하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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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포토]

가수 나훈아가 이혼 선고를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는 11일 오전 10시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양측의 변호인도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작년 8월 정씨는 1985년 나훈아와 결혼 후 남편이 자신과 1남1녀의 자녀를 방치했다며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씨 측은 "그 동안 수 차례 조정을 거쳐 이혼을 요구해 왔지만 나훈아 측은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나훈아는 "허위사실이다" 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1년2개월동안 이어진 이혼소송은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정씨의 항소여부가 남아있다.

정씨가 이번 판결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을 원했던 만큼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아직 접하지 못했으나 소 기각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와 의견을 나눠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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