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아내 폭행' 오보 낸 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개그맨 김경민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철회했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김경민이 며칠 전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다"며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공론화 한 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 싶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경민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김경민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매체는 '한 유명 개그맨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차량에서 어린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