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분야 주요사항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이 실시된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 7월 중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항공사.여행사.학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정보보호 민간자격제 시행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위한 정보보호 자격시험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11월부터 실시된다. 올해는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되 점차 국가자격제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디지털 지상파TV.위성방송 실시 = KBS1.2, MBC, SBS, EBS-TV 등 5개 디지털지상파TV 방송이 시험방송에 이어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본방송을 실시한다. 디지털방송은 아날로그 방송보다 화질과 음성이 깨끗하고 나아가 여러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데이터방송도 즐길 수 있어 새로운 TV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디지털 화질의 다채널 위성방송도 올 연말께부터 실시된다.

▲전화세, 부가세로 전환 = 9월부터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에 부가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로 전환된다. 이로써 통신사업자들은 연평균 6천억원 규모의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5년간 3조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게 돼 정보통신분야투자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 = 8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확대 실시된다.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제 시행 = 7월 1일부터 우체국 이용자가 공무원 잘못,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다시 찾을 경우 5천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지급 받는다. 또 빠른등기 우편물이 송달기준보다 3일 이상 늦게 배달된 것을 신고하면 우편요금과 수수료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

▲우체국 금융자동화창구 운영시간 연장 = 7월 2일부터 우체국 금융자동화 창구 운영시간이 현재 평일 오전8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8시∼오후7시까지에서 평일.토요일 모두 오전8시∼오후10시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공휴일(일요일)서비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휴일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 10월 1일부터 우체국 인터넷뱅킹, 폰뱅킹, PC뱅킹서비스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명 120회선인 콜센터를 17명 720회선으로 크게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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