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쓰려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 통째로 들어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울산 울주경찰서는 4일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통째로 옮겨 노점으로 사용한 혐의(절도)로 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정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의 곤충농장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가로 14m, 세로 1.8m, 400만원 상당)를 25t 카고 크레인을 이용해 통째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장비대여업체에 컨터이너 박스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말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점상인 정씨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약 2㎞ 떨어진 길가에 설치해 과일과 음료수 등을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또 훔친 컨테이너 박스에 새로 페인트를 칠해 새 컨테이너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처 농부가 범행을 목격했지만 설마 대낮에 크레인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훔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씨가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사무실용 책상과 옷장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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