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 때문에…" 전문직 꿈 좌절된 젊은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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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받고 몸에 마비가 생긴 젊은 전문직 종사가가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와 가족 2명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유명 병원 법인을 상대로 1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여름 양성 종양이 생겨 나흘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후유증이 생겼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치료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치의 방사선을 2차례나 쪼이게 했다 "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비 증세로 인해 앞으로 직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치료의 부작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후유증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 등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 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과거 병력이 많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소장이 들어오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의료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오연정)에 배당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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