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부도에 속타는 세종·내포신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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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불똥이 세종시와 충남 내포시(홍성·예산 도청 이전지) 이전 공무원으로까지 튀고 있다. 극동건설이 세종시와 내포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특별공급 형태로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당장 이달부터 업체가 대납했던 중도금 이자를 직접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L2·L3·M4블록 1200여 가구와 내포신도시에 938가구의 ‘웅진스타클래스’를 분양했다. 분양자들은 중도금(총 6회 납부) 대출이자를 시공사에서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현재 아파트 계약자들은 2회차 중도금을 대출받았으며 8월까지 이자는 극동건설이 대납했다. 극동이 부담한 두 차례 이자분은 월 2억원 정도여서 남은 이자분 8억원은 입주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분양자들이 1인당 부담해야 할 이자는 매달 20만~23만원(112 기준)이다. 이자를 내지 못하면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신용카드 사용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연쇄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법정관리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공기 지연으로 내년 초 예정된 아파트 입주가 어렵게 되면 올해 말 충남도청 이전에 맞춰 자녀들의 학교 전학도 불투명해지는 등 입주 예정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계약자들은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환급받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부도 이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극동건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환불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해야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자들은 부도 사태 이후 극동건설의 태도에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즉시 계약자들에게 통보하면서 정작 향후 진로 상담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극동건설의 공사장은 이미 현장인력도 철수했고, 분양사무실에는 상담사 한 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28일 “중도금 이자 대납을 약속하고 분양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약속했던 중도금 이자 대납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자세한 문의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 알아보고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문자만 보냈다.

 아파트 계약자 김모(48)씨는 “갑자기 부도를 내 계약자들을 불안케 하더니 중도금 이자 납부 마감일에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통보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상담소도 변변치 않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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