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무 요양병원, 결과따라 차등인센티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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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 인증이 시작되면서 이에대한 가산ㆍ감산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인센티브를 주고 하위기관에는 감산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이더라도 다음 평가 때 결과가 크게 향상됐다면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그간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지난 2001년 28개에서 2012년 1068개로 급속히 증가했다.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어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자 안전 관련 지표와 진료과정 등 201개의 인증 기준을 개발했다. 이후 복지부는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과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①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②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③ 인증준비에 필요한 사전 교육, ④ 병상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증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안도 도입한다.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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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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