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직원 근무시간에 사무실서도 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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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마약을 복용해 온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A씨(35)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고리원전 인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통합기장파’ 행동대장으로부터 히로뽕을 입수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한 번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나머지 한 번은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팀 소속 B씨는 세 차례 모두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약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입사연도(2003∼2004년)와 나이가 비슷해 평소 친하게 지냈다”며 “한 명이 먼저 히로뽕을 투약한 뒤 다른 동료를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 소속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이들은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에 따라 선발된 소방대원”이라며 “이들이 같은 조로 근무할 때 히로뽕을 투약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리원전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때 발전팀 등 발전시설 관계자 470여 명에 대해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를 함께 검사해 왔다. 그러나 재난안전팀 중 발전소 경비를 맡은 청경대와 소방대는 발전설비 운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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