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려 ‘마리나 규제’ 푼다 … 항만에 주택 건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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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을 지을 때 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진숙 국토부 항만정책관은 “마리나 산업은 고용·소득 창출 효과가 큰데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민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江)에 마리나 건설시 하천 사용료를 깎아줘 바다 이외 지역으로 마리나 육성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7000억원 규모의 오션 마리나 시티 사업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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