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어도 관할 주장 땐 강력 대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감시·감측 행위가 관할권 주장으로 확인되면 외교 채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이어도 과학기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되지만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언론은 24일 중국 국가해양국 해역관리국 위칭쑹(于靑松) 국장이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에 연안 각 성(省)에 무인기 감시·감측 기지 건설을 완성하고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 황옌다오, 시사·중사·난사 군도 등에 대한 종합적 감시·관리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위 국장은 이어도를 중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한·중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세우고 해양조사·연구를 진행해 왔다.

조 대변인은 “한·중 간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양국 간의 입장이 달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요한 사안이므로 조기에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