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벌면 된다"…15세 여중생 고용한 보도방 업주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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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내보낸 보도방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부산 해운대 지역에 보도방을 개설해 미성년자를 고용해 인근 유흥주점에 보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허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무허가 보도방을 개설한 뒤 박모(당시 15세), 정모(당시 15세)양 등 여중생을 고용해 인근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이를 여중생 2만 5000원, 본인 5000원으로 나눠 가진 혐의다.

재판부는 “허씨가 ‘돈만 벌면 된다’는 의도로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했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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