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일정수익 배분받는 네트병원은 불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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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성과의 몇% 이상을 배분받는다는 식으로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는 건 앞으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은 병원의 개설과 휴업ㆍ폐업에 관여하거나 의료행위의 결정ㆍ시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경우다. 또 병원의 관리와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서 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네트워크병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가리는 정확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집행 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다음달 3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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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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