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유부남 경찰, 퇴근후 함께 모텔갔다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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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인천 지역 경찰관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다. 또 각자 가정이 있는 남녀 현직 경찰관이 퇴근 후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씨(39)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6월 말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10여만원을 주고 B양(17)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 A씨는 이런 사실이 자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이달 7일 해임됐다. A씨는 “B양이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1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여) 경사를 적발했다.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은 퇴근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인근에서 외근 중이던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1층으로 내려오라는 감찰 직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다 다쳤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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