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명동 화장품 상점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 중구청은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연휴기간에 맞춰 명동 일대 화장품 상점들의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마이크·신체 접촉을 통한 호객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구청은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2일까지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