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합의 번복 … 경기부양책 발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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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양도세 감면 방안이 국회에서 또 발목이 잡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12일, 17일에 이어 세 번째 불발이다. 새누리당 진영,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조속 처리’는 공수표가 됐다.

 지난 10일 정부는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국회 본회의가 아닌 재정위와 행안위에서의 통과일로 잡았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을 꺼내 들며 가로막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은 부자감세이므로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9억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또 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든지, 일정한 공시지가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도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경우 지방세수만 줄어든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가 일부 나타나더라도 서민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 뒤 임대로 전환하면 전·월세난도 덜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이들에게 과세하면 그 자체를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21일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24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재정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9억원 이상 주택은 아예 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당과 의원실로 ‘감면을 하든, 하지 말든 빨리 결정해야 거래를 할 게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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