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여자 아이를 강제로…"사람이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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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이웃에 사는 네 살배기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임모(42)씨에게 법정최고형량인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세에 불과한 아이를 왜곡된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범행 결과도 참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7월 3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A양을 오토바이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주=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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