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여대생들 앞에서 바지내리고…'경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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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은 20일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5월 인천 모 전문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 30여명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했다. 이 외에도 4차례에 걸쳐 이 대학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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