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여자아이 성폭행한 파렴치 40대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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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 (재판장 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만 3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매일 0~6시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피해자 집을 비롯해 학교와 놀이터에도 접근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미숙한 아이를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퇴행으로 고통받고 있고 성장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불안, 공포, 우울, 무기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범행 결과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울자 더이상 범행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데려다 주려고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7월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놀고 있던 A(3)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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