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문위, 7월에 최종안 제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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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12일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생명공학계의 반발에 부딪힌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 해당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에 들어갔으나 수정안의 세부적인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견차를 보였다.

자문위는 기존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의 8개부문 가운데 4개는 그대로 두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인간배아 복제와 유전자 치료,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문제 등에 대해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논란의 핵심 쟁점인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불허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안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정자의 활동성 연구''를 위한 이종간 교잡행위를허용할 것인지 또는 체외수정을 통한 인간배아와 배아간세포에 대한 연구금지에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나머지 4개부분에 대한 논의를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는 한편 내달 3일 소위원회를 거쳐 10일께 최종안을 만들어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황상익(서울대 의대) 소위원장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않을 경우 최종안은 복수안이나 표결에 의한 단알안이 되거나 또는 자문위의 최종안에 소수의견을 첨부하는 등 다양한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윤리기본법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선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안은 과도한 규제로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십만명의 불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며 시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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