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불법파업 논란] 노동위 행정지도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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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연대파업에는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 파업이 뒤섞여 있다. 13일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비롯, 동국대.전남대.이대병원 등 네곳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들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했으나 파업에 돌입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 기간 중 파업하면 불법이다.

노동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이다. 병원을 비롯, 수도.가스.석유 등 생활필수 사업장과 철도.은행 등이 해당된다. 또 노동위가 직권중재 회부후 중재결정을 내리면 노사 양측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노동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어기고 파업한 것도 불법으로 판단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대표적이다. 조종사노조는 중앙노동위가 "성실한 교섭을 더 하라" 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으나 파업에 돌입했다. 13일 파업에 동참한 전북대병원도 이 경우다.

정부측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 전치(前置)주의' 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정이나 중재를 거친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협상이 타결되나 거부시에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측이 "노사 양측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할 경우 "좀 더 성실히 교섭하라" 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 결정은 노동위의 정당한 조정절차를 거칠 요건이 안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즉 이 요건을 충족한 뒤 다시 조정절차를 밟아야 합법이라는 정부측 해석이다. 그러나 민노총측은 "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불법이 아니다" 고 반박한다.

아시아나 노조는 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파업에 들어가 합법이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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