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짝사랑女에 강제 키스했다가 그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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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대학생이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강제로 키스했다가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중국 포털사이트 온바오에 따르면 대만 장화(彰化) 지방법원은 장화현 모 대학에 재학 중인 22세 린(林)모 군에게 강제 외설죄를 적용해 징역 7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10만 대만달러(약 381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린군은 평소 피해자를 흠모해 SNS를 통해 수 차례 고백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했다. 그러다 지난 4월 16일 술에 취한 린군은 자신의 차에서 피해자에게 또 한번 고백을 하다 충동적으로 키스를 했다. 피해자는 반항하며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린군은 법정에서 "당시의 행동은 충동적으로 한 것이었다"며 "매우 후회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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