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신호체계 바꿔 자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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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0일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서울 영등포구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에 교차로 정체의 주범인 ‘차량 꼬리물기’를 막기 위한 특수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2.8㎞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 신호등이 설치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꼬리물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차로에 차량이 늘어서 있으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차로 정지선을 지난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감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방향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게 하는 방식이다. 우선 퇴계로·제물포로 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설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호등 위치도 조정된다. 현재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 설치하던 것을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옮긴다.

서울경찰청 김학역 교통지도부장은 “전방신호등으로 바뀌면 운전자가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꼬리물기 차단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꼬리물기 단속도 추진된다. 지금은 현장단속에 걸릴 때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과 시는 CCTV를 통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꼬리물기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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